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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구제역 민원 장기화로 ‘골머리’

여주군이 지난 2010·2011년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구제역 매몰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당사자간의 법정분쟁 뿐만 아니라 군을 상대로 한 고소와 진정, 1인 시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일반 주민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발단은 지난해 1월15일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소재 A농장에서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을 위해 매몰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군은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B씨 소유의 부지(농장 옆)에 감염 소 매몰작업을 하기로 B씨와 협의하고 1월15~16일 이틀간 매몰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10일 B씨의 형인 C씨는 본인소유 토지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다는 민원과 더불어 보상 및 매몰지 이전 요구를 해왔고, 확인결과 농장주 B씨가 당초 군과 협의한 본인 소유 땅이 아닌 C씨를 비롯한 형제들 6명의 공동 소유지에 임의로 매몰지를 선정했음이 확인됐다.

군은 C씨 측과 매몰지 이전 협의를 진행했지만 C씨는 직무유기 및 재물손괴 혐의로 여주군수와 B씨를 각각 고소했다.

이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여주군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B씨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C씨는 매몰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A농장에 대한 가축 재입식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가축 재입식은 농식품부의 구제역 매몰농장 입식 절차에 따라 그 해 11월 허용됐다.

군 관계자는 “매몰지 이전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당사자간 합의를 양측에 촉구한 바 있으나 B씨는 군에서 더 이상 분쟁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C씨 측에서는 당사자간 완전합의 하에 매몰지 이전이라는 전제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군정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행정력 낭비로 인해 일반 주민에게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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