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세수의 증가를 위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도내 주민세 징수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8월 균등분 주민세 473억4천3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286억2천3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징수액인 271억9천만원보다 5.27% 늘어난 금액이다.
도는 각 지자체별 신규 사업장의 증가 등으로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대별로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의 증가도 한 몫했다.
안성시의 경우 지난해 주민세를 6천원에서 8천원으로 2천원 인상, 4억9천900만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 2010년 3억4천900만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 1억5천여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양평군 역시 지난해 주민세를 6천원으로 1천원 인상, 2억4천400여만원의 주민세를 징수해 3천300여만원의 세수를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주시가 주민세를 현재 부과하는 4천원에서 2천원 인상하기 위해 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면 연간 1억8천5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4천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받고 있으며, 군포·의왕 3천500원, 파주·화성 등 5개 시·군 5천원, 양평·평택 8천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탄력세율로 최대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지만, 대다수 시·군들이 그동안 주민 불만 등을 우려해 세율을 동결해 오고 있다”며 “화폐가치 및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현재 대다수의 시·군이 부과하는 주민세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