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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첫 입찰

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 처음으로 안성제4산업단지 조경공사에 시범공사로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급도급제’는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맡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당해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도시공사는 안성제4산업단지 조경공사를 ‘주계약자 공급도급제’의 시범공사로 지정, 다음달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성4산단 조경공사는 산업단지 내 공원, 녹지 및 가로수 조성공사로 추정가격 약 75억원 중 조경시설물공사업종의 일부인 12%(약 9억원)를 부계약자가 분담해 직접 시공하게 된다.

도시공사는 공사대금 체불이나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을 줄이고, 공사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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