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이하 서울국유림관리소)가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단속에 나섰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산주의 재산보호 및 멸종위기·희귀특산 식물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6월말까지 서울·인천·경기북부지역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림안에서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채·약초·나무열매·버섯 등의 굴취·채취는 임의로 가능하며,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없이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등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은 물론, 산촌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이해해 절차를 거쳐 임산물을 채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