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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퇴출? 거 괜찮은 제안이다

‘피샤 림파(Ficha Limpa)’라는 브라질 법안이 있다. ‘깨끗한 경력’이라는 의미의 이 법안은 공공행정이나 금융시스템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권한남용, 돈세탁, 마약밀매, 고문, 인종차별, 범죄단체 구성 등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8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해당하는 정치인은 앞으로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의 주도 아래 무려 160여만 명의 서명을 받은 법안은 2010년 5월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했으니 그 나라도 부적격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었던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며칠 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제명규정 완화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대권도전 의사를 비친 임 전실장의 이 건의의 타깃은 최근 부정의혹을 일으키면서 사퇴를 거부, 지탄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이다. 그는 ‘문제의원‘ 배제규정을 완화하는 골자의 ‘통진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 공분을 사는 의원에 대해서는 퇴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제재의 잣대를 왜 통합진보당에게만 들이대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에서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여당과, 통합민주당은 이 비판에서 자유로운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는가?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당선자뿐 아니라 표절 의혹이 제기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새누리 5명, 민주 1명 등 6명의 학위·학술논문도 모두 표절이라고 발표한 학술단체협의회의기자회견을 보면 퇴출돼야할 당선자들은 적지 않다. 자기 제수를 성폭행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의 김모 당선자(새누리당 탈당)도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정치인들의 비리를 언론과 국민 여론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팔슈미트 헝가리 대통령은 논문 표절 때문에 최근 사임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비리가 밝혀지면 사퇴는 물론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참회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은 비리 정치인을 공개 사형시키기도 한다. 결함이 있는 정치인들은 출마를 하지 말고 공직을 맡지 않는 것이 옳다. 국민들은 그들의 전력을 꼼꼼하게 검색해 당선시키지 말아야 한다. 모르고 뽑았다면 추후라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처럼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퇴출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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