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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약탈적 투기세력 단호히 제재”

국회 금융정책연구회(대표의원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으로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금융당국측 발제자 및 이에 반대하는 법무부 측 발제자들과 패널들이 함께해 다양한 시각과 해결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제재 및 형사처벌에 이르는 일련의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것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김정수 고문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현황 및 과징금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구승모 검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각각 하였으며, 한국상사법학회장인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신학용 국회금융정책연구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약탈적 금융 투기세력을 단호히 제재하여 수많은 개미투자자들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이 되면 이번 세미나에서 언급되는 여러 정책 방안들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의 김정수 고문은 제1 발제자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형사처벌과 함께 행위의 악성에 비례한 다양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구승모 검사는 제2 발제를 통해 현행 증권범죄 기초조사에 있어서 금융전문성은 고려되어 있으나, 수사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초기 조사결과가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혐의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미리 인지한 후 정식 수사나 재판절차 이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잠적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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