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추가됐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된 공공기관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제주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이다.
국토부 측은 “기관 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해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거주의무기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추가했다.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는 거주 의무 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한다.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도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돼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 의무 예외사항은 입주자 전원이 근무나 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경우를 추가했다.
이외에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원칙적으로 인수해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확대, 과도한 규제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부문의 보금자리 주택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