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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묻는다]법으로 정해진 재산은 보호받을수 있어

Q. 개인파산 신청 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A.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어도 가능하고 개인파산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다.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선고하고 면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신청인의 구제를 목적한다.

그러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해도 재산이 전혀 없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이나 통장의 일정 금액, 집안의 가전 집기 등의 재산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신청인인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법 제383조 2항 1조)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거주에 대한 권리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보호되는 금액은 2010년 7월 26일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이하 보증금에 대해 2천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천500만원 이하 중 2천200만원 ▲광역시·인천(군제외)·안산·용인·김포·광주 5천500만원 이하 중 1천900만원 ▲기타 시군 4천만원 이하 중 1천400만원이다.

이 같이 일정부분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사실을 모르고 또는 채권자가 압류를 들어올까봐 두려운 마음에 임대차계약 시 타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 1천400만원 이하의 임대보증금이라면 파산신청에서도 그 이외의 법적절차로도 모두 보호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이외에도 2011년 7월 9일 시행된 민사집행법시행령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것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법383조 제1항). 실비를 지급받는 보험료나 150만원 이하의 해약환급금, 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아 파산 시에도 보호 받을 수 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형편을 감안했을 때 과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파산과 면책 결정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최근 파산관재인의 선임으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 보험료 납입현황도 자료로 제공되므로 과도한 보험가입 상황은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제공=한석중 법무사(☎031-2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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