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관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 휴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반기는 반면 대형마트 입점상인들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등 찬반 여론이 일고 있다.
24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오산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하는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지난 15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오산시내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오는 27일 첫 의무휴업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 대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는 긍정적으로 반기는 반면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은 반발하는 등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형마트 입주 상인들은 “이곳에 입점한 상인들도 지역의 한 소상공인이다”라며 “월 2회 일요일에 휴업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요일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일요일 의무휴업에 따른 매출이 많게는 20-30%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오산시는 생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는 반대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이번 오산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지역에는 현재 대형마트 2곳과 SSM 4곳 등 총 6곳의 대규모 점포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