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의회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충돌로 난항(본보 5월17일자 3면)을 겪으면서 지역건설업계 간 상생을 위한 조례들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입찰제도 개선 및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홍정석(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해 매월 노무비를 지급토록 했다.
또 감리단을 둬 노무비가 지급돼지 않았을 경우 감리단은 미지급 사유를 확인해 발주기관에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협회에서 난색을 표했던 하도급 직불제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충돌을 피했다.
송영만(민·오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도 앞서 종합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간 이견이 분분했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부분을 삭제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당초 조례안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종합건설협회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한데 맞서 전문건설협회는 강행규정으로 둘 것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관급공사의 입찰제도 개선방안으로 도지사는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등을 적극 활용해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는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를 할 수 있고, 특허제품과 신기술 관련 시공이 아닌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를 포함해 공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뒀다.
도의회 관계자는 “앞서 준비한 조례안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이견차가 맞서 양쪽 의견을 수렴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6월 임시회에서 2개 조례안과 앞서 윤은숙(민·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병합심사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