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동조합은 29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후안무치의 삼성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삼성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에버랜드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노조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반성은 커녕 보복성 징계를 위해 박원우 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18일 노조의 설립필증이 교부되자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같은해 11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김영태 회계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부당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며 “또 다시 부당한 징계 시도를 하고 있는 삼성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삼성노조는 또 노조 탄압행위의 공식 사과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삼성노조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26일과 27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기숙사 앞에서 벌어진 노조의 노보 배포를 경비원을 동원해 막은 에버랜드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그러나 같은해 9월 9일과 16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노조의 노보 배포를 막은 에버랜드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에버랜드는 중노위 판결이 내려진 23일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에게 ‘지난해 9월9일과 16일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점, 특히 불특정 외부인들과 합세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들어 29일 오후 5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했다.
또 ‘2월24일 故 김주경씨 관련 성명서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오손한 점’ 등도 인사위 통보 이유로 들었다.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은 “중노위가 노보 배포를 막은 삼성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4건 가운데 2건만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지만 기각된 건은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삼성의 노조 탄압행위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고 김주경씨에 대한 성명 역시 유족의 증언과 생전 문자메시지 등 사실에 입각한 성명이었으므로 사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삼성은 유치하고 치졸한 노조 탄압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