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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가중처벌 받게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 내 교원 폭행에 대해 폭행죄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6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교권확립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책임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당국에 ▲학교 내 교원 폭행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가중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심각한 교권사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육청 단위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의 결과 강제성 부여 ▲여교원 보호 장치, 생활지도 연수 강화 대책 마련▲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국회와 정치권에는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권보호법 제정 ▲사립학교 관련법률 제개정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등 19대 국회 교육개혁 10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학부모에게는 ▲무조건적 민원과 진정, 고소, 고발 자제 ▲자녀교육 민원, 상담 시 학교와 교사와 사전 상의, 대화로 해결 ▲학생·학부모·교원간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공동협약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권침해는 단지 우발적,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자세로 교직사회의 노력은 물론 학부모, 청와대,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국회 및 정치권 등 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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