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백남준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백남준 상표권자인 한모씨의 상표권 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백남술미술관 원장인 한씨는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이 내린 백남준 상표권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파기 환송심에 대해 특허법원에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 2부(주심 배기열)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백남준의 성명을 그 동의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한 것이라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며 “확정된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백남준 상표·서비스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도와 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백남준 아트센터를 개관한 뒤 ‘백남준’ 상표권을 가진 한씨가 명칭 사용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한씨를 상대로 백남준 상표권 출원·등록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씨의 상표권 등록의 원인무효 선고와 동시에 기존 백남준 상표권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백남준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장애요소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달 20일부터 2013년 1월20일까지 ‘노스탤지어는 피드백의 제곱’이라는 주제로 백남준 탄생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