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4일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A(35)씨 등 2명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업체 영업사원 등 9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6개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 ‘부실채권을 싸게 산 뒤 이를 받아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꼬드겨 투자자 3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가량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연 이자 16~24%를 주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