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오늘, 우리 나라 대중음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음반에 관한 사전심의와 사후제재가 철폐됐다. 7개월 전 정기국회에서 개정, 공포된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요 음반 제작과 수입 때 의무적으로 받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유해음반에 대해서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선별 심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음반 사전심의제는 1933년 일제가 ‘레코드 단속 규칙’을 제정한 이래 63년 동안 지속됐다.
음반 사전심의제 폐지로 정태춘 씨의 앨범 ‘아, 대한민국’을 비롯해 불법 딱지가 붙었던 대중음악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이날 정태춘 씨와 윤도현, 장사익 씨 등 대중음악인들은 서울대 문화관에 모여 ‘자유’라는 제목의 자축공연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