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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묻는다]카드대금 고의 연체시 개인회생 불인가

Q.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서 카드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가



A. 돈을 갚을 수 없는 사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알고도 카드를 사용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차피 연체될 상황이니 최대한 쓰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카드를 잘못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위의 경우 이외에 본의 아니게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하다가 사채업자의 광고에 현혹돼 카드 대납을 받는 경우도 주의를 요한다.

사채업자가 카드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대납 후 발생한 카드 한도 내에서 사채업자가 지시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를 하거나 또는 사채업자가 카드를 가져가 여러 곳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처리하는 경우다.

구입한 물건은 채무자는 전혀 본 적도 없고 온라인이나 또는 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카드결제를 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개인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작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이런 허위 결제를 통해 사용하게 된다. 대부분 금액이 크다보니 6개월에서 12개월의 할부 결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대납처리 후 카드로 결제를 한 내역에 대해 카드대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면할 생각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고의성이 입증되면 개인회생 불인가 결정이 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에서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할 부분이다. 이는 결국 채무를 늘리는 행위다.

그러므로 채무과다와 지급불능상태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 등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여지가 있고, 또 대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이다.

/제공=한석중 법무사(☎031-214-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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