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1년간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계좌 자산을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10억 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은 예금주를 찾아내 신고할 때 최대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예·적금계좌 등 은행 계좌와 예탁증서를 포함한 상장주식 등의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세원 기반 확대 및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신고했던 국외금융계좌 보유자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이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 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누락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