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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수출자와 수입자간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시 가능

Q. 한·미 FTA 관련,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본 결과 우리가 쓰던 번호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협정세율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자가 HS code를 변경해 주든지, 아님 우리 쪽에서 세번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세번을 변경하는 것은 양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같은 품목을 가지고 세번이 다를 시, 사실상 저희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물건은 미국물품이 맞으니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 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 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품목번호 8443.11부터 8443.59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443.60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품목번호 8443.6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단,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HS 8443.90호 한-미 FTA 원산지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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