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6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들과 함께 사퇴를 거부한 조윤숙(비례대표 7번)·황선(비례대표 15번) 후보도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들 4명의 피제소인은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기위는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피제소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피제소인들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제명 결정이 확정된다.
제명 결정은 이의신청이 끝난 이후 효력을 갖게 되지만, 중앙당기위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자격정지 등의 징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총체적 부정과 부실’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이같은 당기위 결정에 대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계엄하에 있는 군사재판도 이렇게 졸속 처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 “이의신청 말고도 방법은 찾으면 있지 않겠느냐”, “이의신청 여부를 포함해 다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황선·조윤숙 비례대표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독재정권의 사법부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제명 결정은 이의신청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속 의원 13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제명이 확정되고, 기각되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당기위로 회부된다.
통합민주당은 현재 13명 의원 가운데 신당권파 6명, 구당권파 5명, 중립 성향이 2명이어서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