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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혁 회계사의‘稅’테크

특정 주식 50% 초과시 취득세 납부해야

 



Q. 주식취득과 매매시 발생되는 세금이 있는가

A.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은 없다. 보통 일반 개인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주식에는 취득세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정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돼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납부했던 취득세를 지분비율만큼 납부해야 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로 주식의 50%를 초과 취득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회사 등에 거래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주식거래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경우 거래대금의 보통 0.5% 정도된다. 물론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주식보유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통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금융예금의 이자와 같이 주식에는 배당소득을 받게 되는데,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떼이게 되는데, 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다만, 소액주주로서 액면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장기보유(1년 이상) 우리사주의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배당소득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그리고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상주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의제배당 등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는 종합합산 과세됨을 주의해야 한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주권상장주식이나 코스닥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변칙적 상속, 증여 방지차원에서 주권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코스닥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5%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 즉 대주주는 단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방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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