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4·11총선에 나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약 892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개 정당과 574명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50여 일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를 조사했으며, 청구금액 1천25억원 가운데 133억원을 감액하고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비례대표를 배출한 4개 정당은 183억원, 지역구 후보자들은 708억원을 각각 보전액을 지급받았다.
선관위는 지역구 출마자중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 전액을, 15% 미만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의 50%를 각각 보전해 준다.
정당별 보전액은 ▲새누리당 311억400만원 ▲민주당 310억1천900만원 ▲통합진보당 112억7천600만원 ▲선진통일당 58억7천800만원 등이다.
통합진보당 의석은 13석으로 새누리당(150석)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지만 선거비용 보전액은 3분 1을 약간 웃돌았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액을 보면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46억5천800만원)보다 3억100만원 많은 49억5천900만원을 지급받았다.
민주당과 선진통일당의 비례대표 보전액은 각각 49억6천400만원, 37억6천300만원이었다.
개인별 보전액은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이 2억3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보전받았고, 제주갑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동훈 후보는 300만원으로 최소액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