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등의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4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첫 의무휴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천시는 지난 11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이천시 관련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심야시간인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천시 관내 ㈜이마트 이천점을 미롯 ㈜에브리데이리테일 이천점, 롯데슈퍼 5개 지점 등 총 7개 점포가 이번 조치에 해당되며,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천만원~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기회로 대형마트와 SSM 이용고객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관고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 ‘큰 장날’ 행사와 ‘세일데이’ 행사를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나 시의 정책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갖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제공과 청결하고 친절한 고객응대 등 상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