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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휴대폰 위치정보 흥신소로 ‘줄줄’

SKT 등 대형 통신사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으로 만든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프로그램이 해킹을 통해 흥신소까지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약 3만 3천여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사용자 동의 없이 가입자 정보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통신사 협력업체 대표 39살 서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봄부터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초과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도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실시간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 씨 등이 만든 프로그램을 해킹해 심부름센터에 넘긴 혐의로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거나 필리핀으로 도주한 38살 신모 씨 등 3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 불법 위치정보 조회프로그램은 이후에도 브로커 41살 김모 씨 등을 통해 또 다른 심부름센터에 넘겨졌으며, 53살 김모 씨 등 52명이 수십만 원을 주고 다른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협력업체 직원들과 브로커, 심부름센터 업자, 위치정보 조회 의뢰자 등 모두 10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정보 제공 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DB를 직접 조회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해당 DB를 상호 공유해 실시간으로 해당 서비스의 위치정보 이용 동의여부를 인증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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