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참전 용사들의 상당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해 참전용사들이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않은 실정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에서 이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이 전부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2만원에서 3배 정도 인상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