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올해 군세 조례를 개정해 연 4천원을 부과해 오던 주민세를 오는 8월1일부터 1천원 올려 5천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으나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됐다.
현재 경기도내 16개시·군이 5천원이상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근 연천군은 5천원, 양평군은 6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군은 증액된 세액으로 주민복지, 숙원사업 등 주민환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교부세와 지방세 확충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