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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확산 우려

벽산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사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이 이달 말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솎아낼 예정인데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여파로 건설사 전반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이후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건설사는 진흥기업과 고려개발이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중인 건설사는 LIG건설, 동양건설산업, 범양건영, 임광토건 등이다.

이번에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 벽산건설은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벽산건설과 같이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으로 분류돼 비자발적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는 경남기업, 풍림산업, 삼호, 우림건설, 이수건설, 신일건업, 월드건설, 동문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한일건설, 중앙건설 등이다.

2009년 이후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사들은 2010년 이전에는 구조조정 제도로 워크아웃을 선호했지만 작년 이후로는 기업회생절차를 선호하게 됐다.

신평사의 정봉수 수석애널리스트는 “작년 이후 부실 건설사의 자발적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증가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만료와 기업회생절차 제도개편 때문으로, 제도개편 이후 선제적 구조조정 신청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조정 제도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된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대상이며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신용평가가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신청 시점의 재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사의 부채비율은 워크아웃 신청기업이나 정상기업보다 낮았다.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건설사들은 모두 유동성 부담이 정상기업 대비 과중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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