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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거품 걷어낸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돼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0.2%p 가량 낮아진다. 또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의 효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진다.

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전체 224만 가맹점의 96%인 214만 곳이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이 연간 8천73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연매출이 2억원을 밑돌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이런 가맹점은 152만개다. 연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234개 등 1만7천개 가맹점(전체의 1%)은 반대로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나머지 5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수수료율 적용 체계도 바뀐다. 1978년 업종별 요율 체계가 도입된 지 35년 만이다.

금융위는 같은 업종에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던 관행을 없애려고 카드사가 요율을 책정할 때 객관적 자료와 합당한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에 도움이 되는 경품행사 등 마케팅을 했다면 그 비용은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율에 적용토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도 제시했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는 1.5%~4.5%(최대 3%p)에서 1.5~2.7%(최대 1.2%p)로 좁혀진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온 관행도 금지했다. 이를 어긴 카드사에는 3개월 영업정지나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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