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이달부터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만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임금근로자들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본부는 사회보험 지원 혜택이 해당 사업장에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