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17명으로부터 24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대부업자 김모(53)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아내(5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 등 17명으로부터 24억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4년전 세무조사로 3억6천만원의 세금을 추징 당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신과 아내의 지인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 즉시 출국금지 등 김씨의 신병 확보에 나서 경리직원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설득해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