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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 광교산 음식점 합법화 문제

수원시의 자랑인 광교산은 참으로 좋은 등산코스를 갖고 있다. 완만한 산길부터 바위로 이루어진 급경사 구간,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숲과 물맛 훌륭한 약수터를 곳곳에 안고 있다. 접근성도 좋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광교산이 명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원시민들은 행복하다.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시간만 된다면 매일매일 광교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많이 드나들면 그에 따른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법. 현재 광교산에는 보리밥집, 국수를 위주로 한 음식점 수십개가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시민들은 물론 행정집행을 하는 공무원, 법집행을 하는 법원관계자와 경찰들까지도 이곳을 애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몇시간의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 먹는 보리밥에 각종 채소와 나물, 된장이나 고추장을 넣어 쓱쓱 비벼먹는 보리비빔밥은 별미일 뿐 아니라 웰빙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는 건강식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막걸리 한잔을 곁들이면 세상근심은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러 찾을 만큼 이름난 수원시의 명물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매년 단속에 걸려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왔다. 그래서 주민들은 ‘벌금이 우리의 세금이다’란 우스갯소리도 한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불법행위로 규정돼 단속과 처벌의 악순환을 거듭해온 광교산 일대 원거주민들의 상업행위가 합법화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해온 광교지역 일부분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들을 합법화 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상수원보호구역인 장안구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종합관리 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 및 마무리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본보 6일자 1면)

경기도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 제한에 묶였던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시의 이번 계획안은 지난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원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중 20%(30개소)에 해당하는 원거주민에 대해 음식점을 합법화하는 것은 물론 신·증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경기남부권의 허파인 광교산지역의 환경 오염문제인데 이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도 광교지역 보존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시의 환경 투자와 관리감독만 잘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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