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우(이천·사진) 의원은 입법예고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자연보전권역내의 전문대학·산업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내 행위 제한을 완화,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이나 교육대학·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4년제 일반대학 승격을 포함하지 않은데다 수도권의 4년제 대학 설립도 금지하고 입학정원도 규제하는 등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간주, 획일적인 토지이용 잣대를 적용해 지역인제 육성 및 교육기회를 제한하고 대학 경쟁력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해 있는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일반대학(4년제 대학) 승격 허용은 전문대학, 산업대학의 특성화를 강화해 대학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된다”며 “획일적 입지규제 위주의 수도권 관리체제를 지양하고,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