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식거래조건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1인 창조기업 25곳을 선정해 모두 20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발주 기업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지식기술 개발 사업을 의뢰받은 1인 창조기업에 재료비, 장비임대료 등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1인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에 필요한 비용은 100만원 한도에서 별도 지원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1인 창조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