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오늘, 제헌국회는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지방자치를 규정했다. 두 달 전 5.10 총선거로 성립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로 수정된 것이다.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국내외에 독립을 선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쫓겨 1948년 오늘 국회에서 첫 헌법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