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역지자체가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설립 및 사업투자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공기업의 설립 사전협의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광역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개선했다.
사전협의시에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장은 협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을 신설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신중한 사업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통합공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기업과 같이 결산서, 제무재표, 경영평가 결과 등의 업무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임직원의 청렴성 및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수수시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