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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두물머리 4대강 협조 못해”… 농민-시공사 대치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4대강 사업현장에서 이주를 거부한 농민들이 17일 공사를 저지하며 시공사 직원들과 대치 중이다.

한강살리기 1공구 두물지구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하청)업체인 가연건설은 굴착기 1대를 동원해 이날 오전 6시께부터 두물지구 북쪽에서 유지관리용 도로 성토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두물지구 남쪽에서 이주를 거부하고 경작 중이던 농민과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 회원 등 10여명이 오전 7시30분께부터 작업을 저지해 오전 11시께 공사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막는 농민과 시공사 직원들 사이에 일시적인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시공사 측은 지난달 12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고지하며 “나가달라.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농민과 팔당공대위 10명 안팎은 굴착기 앞에 눕거나 앉아 공사 진행을 막았다.

방춘배 팔당공대위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정치권에서 중재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라며 “(경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 관계자는 “오늘 공사 구역은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경작지와 무관하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데 과잉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충돌한 지점은 국도 6호선 양수대교(교각) 아래 두물지구 사업지로, 최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예고된 유기농지와 접해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지 가운데 유일하게 이주를 거부한 두물머리 유기농민 4명에게 오는 18일까지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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