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장 등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내정하지 못하도록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사초빙제 합리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으며 교과부도 이를 받아들여 내년 3월 임용되는 초빙교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사초빙제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교사를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에서 초빙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빙교사수는 1만4천여명에 달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울산 모 고등학교는 2010년 1월 교사초빙 공고를 내기에 앞서 이미 2009년 12월 신청서를 받았고, 인천 모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교장의 전임지 근무자 2명을 재심의해 초빙교사로 추천했다.
이밖에 초빙 요건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임의 해지하는 사례 등도 빈발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초빙교사 공고문을 시·도 교육청 단위로 일괄 공고하고 신청서를 일괄 접수해 해당 학교에 배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심사방법을 사전에 마련해 공지하고, 초빙교사를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거나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해당 학교를 향후 교사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사 초빙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 학교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