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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천 하천부지 가설건축물 난립 ‘흉물’

 

 

오산시가 오산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특정사회단체들이 시로부터 장기간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의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30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녹색 생태도시 오산천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T/F팀(11명)을 구성해 하천복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오산천 일부 하천부지에는 크고 작은 가설건축물들이 난립돼 있어 오산천 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시가 일부 사회단체에 사무실 용도로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이 일대가 컨테이너 사무실 밀집지역이 돼 버린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회단체의 압력에 의한 점용허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3개 단체가 점용허가를 받아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길게는 2016년까지 재연장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다.

시가 올해 오산천과 가장천에 대한 습지조성 등 다양한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장기 하천점용 연장 허가는 시의 사업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법상 하천구역 내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변에 잡석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일부는 콘크리트로 포장까지 해놓고 있어 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정면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사무실은 현재 문이 굳게 닫힌 채 주변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주민 이모(45·궐동)씨는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연장해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특정 사회단체들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익수행을 위해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며 “다만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후 개선하는 등 하천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해명했다.

오산천 생태복원사업은 오산시가 수질개선 및 생물서식처 복원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계획으로 총 575억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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