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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음주운전 더 강한 처벌 필요

지난 2001년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공식 사망자는 최대 2만9천여명이다. 그러니까 12년간 1년에 2천400여명이 전쟁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분석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22만1711건으로 이 가운데 5천229명이 숨졌다. 그리고 34만1천391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수류탄과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과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두 배 이상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년에 5천229명이 숨지고 34만1천391명이 부상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전쟁터인 셈이다. 하루 평균 607건이 발생해 14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곳에서 우리국민들이 방치돼 있다.

국가가 무신경한 것인가? 국민들의 마음이 관대해서 팔자소관으로 치고 마는 것인가? 오늘도 어제도 며칠 전에도 지인들의 교통사고 소식은 끊임없이 들여온다. 누구는 아이들을 남긴 채 부부가 죽었고 누구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됐다는 이야기가 온 사회에 가득하다. ‘교통 계엄령’이라도 발표해야 할 형편인데도 태평천국인 것처럼 덤덤하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22만1711건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8천461건으로 73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 신고된 숫자일 뿐이다. 미신고 된 손해보험사, 공제조합의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면 피해자수는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다.

지난 6월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단일 규정에서 세분화돼 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500만원으로 강화됐다. 또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원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그러나 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돼야 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자들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자신 가족만을 불행에 빠트리지 않는다.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거나 부상을 입히고 이는 단란했던 피해자 가정을 파탄시키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음주운전 처벌은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죄질로 판단해 엄중히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한방울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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