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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현장]지영환"정부-경찰-지자체-시민사회 ‘성범죄 통제’ 협력해야"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지영환

용산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장호,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정성현, 부산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조두순, 여성이 표적인 유영철, 강호순, 오원춘 사건 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경남 통영에서 어린 아이를 살해해 암매장한 김모 씨는 2005년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고,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강모 씨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산 전과자다. 그런데 두 사람은 모두 사각지대에 있었다. 200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세 이상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는 2011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만 신상공개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8년 이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제도(2008년 도입)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2010년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 7월 현재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우범자는 2만219명인데 신상 공개자는 345명에 불과하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 법적근거 미비

경찰은 크게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담당제도’와 ‘우범자 관리제도’ 등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성범죄 전력자를 관리하고 있다. 2009년 11월 시행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원이 선고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지역경찰이 1대1로 전담 관리하는 방식이다.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는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범죄 전과자 중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범자로 선정, 재범방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만여명에 달하는 성폭력 전력자를 해당 경찰서가 중점관리·첩보수집·자료보관 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파출소, 지구대 경찰이나 경찰서 담당자가 등급별로 우범자의 최신동향을 1개월에 한 번 파악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자, 19세 미만 청소년을 성폭행한 범죄로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2회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이다.

그러나 경찰의 우범자 정보수집 제도가 현행 형사사법체제 하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이 같은 관리를 충실히 하려해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범률이 70%에 이르는 ‘성범죄 우범자 관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들키지 않게 관찰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와 살인 등 특정범죄자가 출소한 뒤 보호관찰 처분의 일환으로 2008년 9월 도입됐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발목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Ankle monitor)’는 부착자 위치추적용 휴대 단말기 방전 땐 속수무책이기에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등 기술적 개선도 필요하다.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경찰법에서도 경찰은 범죄행위의 예방적인 척결을 위해 필요한 한에서 ‘앞으로 범죄행위를 범하리라는 실제적인 근거가 있는 인물’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영국은 경찰,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여러 기관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MAPPA(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라는 타기관 협력 체제를 공식적으로 맺고 있어 효율적이다.

우범자들이 올바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 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야수와 같은 심성을 교화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과 동참이 결국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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