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위해 반입한 AL- PLATE 및 TITANIUM -PLATE를 사용신고 시, 한·EU FTA협정 세율 및 한·미 FTA협정 세율 적용해 수리 받은 물품에 대해 보세가공으로 발생하는 잉여물과세 신고시 동일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가능 여부 및 적용방법에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기 사용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보세가공 후 발생한 잉여물(SCRAP)에 대해 잉여물 과세 신고를 할 경우 사용신고시 적용한 FTA협정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잉여물 과세신고시 한·EU FTA 및 한·미 FTA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만, 보세공장 및 장외작업장에서 지속적인 보세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원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과 장외작업장에서 발생한 잉여물에 대해 B/L 단위별로 구분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소요량관리에 따라 발생한 잉여물의 수량 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사용되지 않은 원료를 단지 내수 용도전환하고자 잉여처리하는 경우라면 원료과세 해당물품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세가공 후 발생한 잉여물(SCRAP)은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한 물품(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또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한 원산지제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니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돼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제품과세’ 물품은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