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자체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비위가 일부 확인된 5급 사무관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이 많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4~5월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동장은 최근 3년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 왕복 30㎞ 거리의 본인 소유 농장을 왕래하며 농사를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농장을 오갈 때 동 주민센터 트럭을 이용했으며 유류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동장은 감사반원들이 연간 2천~3천㎞에 불과하던 주민센터 트럭의 주행거리가 1만여㎞로 급증한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비위의 꼬리가 잡혔다.
B 동장은 최근 2년동안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유관단체 접대와 부서 회식 등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는 등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