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출산휴가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2월 출산휴가제도 재정비 변경내용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번 출산휴가 제도 재정비로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휴가 범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종전의 3일 무급에서 5일 확대 및 3일 유급휴가 등이 가능해졌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법으로 규정된 제도만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