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노래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택시비를 달라’며 영업을 방해 해온 혐의(업무방해)로 임모(4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쯤 화성시 진안동 A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비를 달라’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님들을 쫒아 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올 6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임씨는 벌금 16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1997년부터 최근까지 2개월에 한번 꼴로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진안동 일대 상가에서 영업을 방해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