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서장 이훈)가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경찰관을 배치, 호응을 얻고 있다.
광명서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전등록제의 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사전등록제 업무만 전담하는 경찰관을 지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등록하는 제도로, 만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명서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업무전담자를 지정, 현재 관내 373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전등록에 대한 홍보는 물론 현장에서 등록을 시켜주고 있다.
이훈 서장은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많지만 자녀들의 안전에 무엇보다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전담 경찰관을 배치한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원생 및 부모님들은 경찰관 방문시 빠짐없이 등록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3살 여아를 두고 있는 이모(36·여·광명1동)씨는 “사전등록 제도가 있는 있다는 것은 알고 있긴 하지만 맞벌이를 하다 보니 경찰서를 직접 찾아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이렇게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우리 아이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을 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