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안산시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가 시청 앞에서 화장터부지 선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사유지로 주장하면서 불법으로 철대문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부인명의로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산 4-3번지 일대를 구입한 후 10여년전부터 이곳에 부지를 조성하면서 무단으로 철대문을 설치,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민 및 등산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곳 하천부지 점용자 이모(44·포천시 신읍동)는 “선대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아 20여년전에 이곳 하천부지에 대해 점용료를 내고 사용해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최근들어 A씨가 하천부지가 자신의 토지라며 사방으로 통하는 이곳에 불법으로 철문을 설치하고 소유권을 주장해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점을 못찾고 있는 실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철문 설치는 포천시로부터 공식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이라며 철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곳에 철문설치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철문을 자진철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