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은 오는 27일 대북 경협업체들과 일부 정치권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후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업체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원 의원은 이 공청회를 거쳐 9월 중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경협업체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