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양파의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인이 수입하는 양파에 10% 관세만 적용하는 ‘할당관세 수입권’을 배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민간인이 양파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50~135%다.
할당관세 대상물량은 3만t이며 9월 안에 양파 도입을 완료하는 조건이다.
오는 27~31일까지 민간업체로부터 수입권 공매 신청을 받고 배분 결과는 다음달 3일 발표한다.
올해 할당관세 대상물량 11만t 중 2만5천t은 8월 현재 수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내 양파 생산량은 가뭄과 불볕더위 등 이상기후로 전년보다 21.3% 감소했다.
8월 양파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1㎏당 985원으로 평년 동월보다 36%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