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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누읍·갈곶 주민들, 평택 비료공장 탓에 생활 피해 심각

 

오산시 누읍·갈곶동 일대 주민들이 인근 평택시 관내 부산물 비료생산업체(퇴비화 공장)에서 배출되는 지독한 악취로 인해 수년째 생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수십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업체가 각종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배짱영업을 강행하는데도 경기도와 평택시가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오산시 누읍·갈곶동, 세교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평택시 서탄면에 위치한 A비료공장은 1996년 9월부터 부산물 퇴비 제조 등록 허가를 받아 도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을 수거해 퇴비화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은 생산시설이 열악한데다 엄청난 양의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을 덮게만 씌워 놓은 채 야적장에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시설을 가동할 때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썩는 냄새를 내뿜어 공장 인근 오산시 누읍·갈곶동, 세교지구, 화성시 정남면 주민들이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오산시에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악취 민원의 24%가 A비료공장과 관련된 민원일 정도로 심각하다.

더욱이 이 업체는 그동안 평택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 16회(사용중지 등), 악취관리법 위반으로 개선권고 7회,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등 원상복구명령 3회,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없이 행정처분을 받아왔으나 현재까지 그대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 공장 대표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2월의 실형선고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주민 김모(46·누읍동)씨는 “바람이 불거나 기압이 낮으면 역겨운 분뇨냄새로 인해 두통 증세가 나타나는 등 수년간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살아왔다”며 “이런 실정인데도 평택시는 민원해결에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쇄도로 현장을 확인하고 평택시와 도에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여전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평택시와 도에 강제 폐쇄를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 업체에 영업정지 등 다수의 행정조치를 취해 왔다”며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상 경고 및 중지 후 폐쇄(취소) 등의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없어 민원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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