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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소송서 1조 2천억 배상평결 받아

미국의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사건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9명의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양 사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4천934만3천540달러(약1조1천9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4건 가운데 태블릿PC와 관련된 특허를 제외한 3건과 화면 이동시 가장자리서 튕겨내는 기능인 ‘바운스 백’ 등 기술 특허 3건에 대해 침해를 인정, 애플이 주장한 특허침해 7건 중 6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제소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평결했다.

이번 재판의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평결에 대한 양측 변호인들의 이의제기 등을 거쳐 이르면 한달 이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판결도 배심원단의 평결을 따를 것이라는 것이 우세적이다. 미국에서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으려면 확실한 법적, 절차적 하자를 제시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애플 제품과 다른 디자인을 모색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

삼성전자도 최신기종인 갤럭시S3 등이 이번 소송에서 제외됐지만, 미국에서 여전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갤럭시S2 제품 일부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도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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