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26년부터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배경) 영유아에게 월 최대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경기도 수요조사에서 안성시가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안전한 성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경기도가 안성시를 포함해 화성시·이천시 등 3개 시군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현재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약 80명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그동안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웠던 미취학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영유아 친화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지원금은 아동의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내국인 및 등록 외국인 아동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1~5일 출석 시 2만 5천 원(25%) ▲6~10일 출석 시 5만 원(50%) ▲11일 이상 출석 시 10만 원(100%)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안성시는 2026년부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로 입소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입소 시 필요한 준비물 구입 비용을 실비 기준 최대 10만 원까지 안성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입소 시점을 기준으로 안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로, 관내 어린이집 신규 입소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은 어린이집 입소 후 12개월 이내 보호자가 관련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